“날 신고해놓고 기분좋게 돌아다녀?” 전 연인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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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 품어
같은 건물 살며 공동현관에 CCTV 설치
거주지 앞 지나가는 피해자 흉기로 살해
2심, 항소 기각하고 ‘징역 30년’ 원심 유지

법원. 판결 자료사진
법원. 판결 자료사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B(47)씨가 자신의 거주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현관문 앞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 A씨는 이별을 통보했던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경찰관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화하거나 길거리에서 B씨를 만나 가던 길을 막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는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원심 형은 법률상 처단형(징역 10~33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8~33년)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량에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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