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소년에 마약 공급 땐 최대 사형” 엄벌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5 01 01:31
수정 2023 05 01 01:31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3배↑
직접 유통·판매해도 구속기소
검찰이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공급하는 범죄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 청소년 예방 교육, 치료·재활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위험 비용으로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뿐만 아니라 최대 사형·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경우, 또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등이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1~2회 투약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은 신체·정신 발달과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인보다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새로 출범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제9기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 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벌주의 자체만으로 성공하긴 어렵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는 여러 대책 중에 하나”라며 “이번이 마약 근절의 마지막 기회라는 데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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