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살인 30대 “대인기피증” 재판 불출석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04 11:26
수정 2023 05 04 15:33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는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첫 재판 전 인천구치소에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변호인도 “이번 주에 2차례 접견을 신청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거부했고,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A씨의 건강이 어땠느냐’는 류 부장판사의 질문에 “조사 당시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류 부장판사는 교도관에게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장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모텔에 숨어있던 그는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당시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편의점 사장 B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혼자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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