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송영길 ‘서울시장 캠프 자료’ 확보…“별건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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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서울시장 선거캠프 자료’ 확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수사”

압수수색영장, 구체적 내용 적시되진 않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2년 서울시장 선거캠프’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추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최근 송 전 대표와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22년에 작성된 회계 자료, 일정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6·1 지방선거 후보 캠프의 회계, 금전 출납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돈봉투 살포 의혹은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5월 이전의 일이다. 검찰이 1년 뒤 자료까지 확보하면서 추후 수사가 전당대회를 넘어 서울시장 선거 경선과 본선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대상 자료의 생산 연도 등은 따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다. 선종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은 2021년 발생한 사건과 동떨어진 자료들을 무작위로 압수해 갔다”며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도 무관해 사실상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지방 선거로까지 확대된다면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돌아나오고 있다. 2023.5.2 홍윤기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돌아나오고 있다. 2023.5.2 홍윤기 기자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확인은 어렵고 별건 수사는 없다”며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돈봉투가 뿌려진 2021년 전당대회와 이듬해 지방선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홍영표 의원을 0.59%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이에 지지율 확보를 위해 현역 의원, 대의원 등에게 봉투를 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100%로 이뤄졌다. 또 박주민 의원이 중도 하차하며 경선은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2파전으로 진행됐고 송 전 대표는 비교적 쉽게 후보로 선출됐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당 대표 경선 캠프를 구성하며 선거운동 관계자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거나 승인한 사실, 시점 등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장은 A4용지 11장 분량으로 송 전 대표의 ‘승인’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돈봉투 공여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의 압수수색 영장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공여자 수사와 더불어 수수자 특정 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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