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5 09 00:35
수정 2023 05 09 00:35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17일 만에
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적용
檢, 송영길 등 윗선 수사 속도 낼 듯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강 전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회장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 등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이들을 불러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구체화하고 추가 증거인멸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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