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억 횡령해 유흥비 쓴 건설업자, 檢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건설자재 사용” 진술 허위 입증
검찰이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쓰고 건설 자재 등 6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자칫 불구속으로 마무리될 뻔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구속 기소가 가능했다.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박경택)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A씨는 충남의 한 건설회사에 가족 이름을 대표이사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가장해 본인이 관리하는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월~2021년 2월에 회삿돈 18억원을 횡령해 4억 5000만원가량을 개인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2월~2021년 3월에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청업체 피해자 11명을 기망해 철근 등 6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건설 관련 자재 및 노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지급해야 할 돈도 현금으로 빼서 다 지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계좌를 추적하는 등 객관적 물증 확보를 통해 A씨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사전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 4월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금융계좌영장 청구 및 다수의 참고인에 대한 충실한 직접 수사를 통해 A씨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진웅·강윤혁·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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