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한 고교생 밀친 5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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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훈계할 목적이었다” 주장
법원 “경비원이 선처 탄원 등 고려”

경비원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비원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경비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고교생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격분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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