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지” 경비원에 막말한 고교생 밀친 50대 ‘선고유예’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11 11:01
수정 2023 05 11 11:01
A씨 “훈계할 목적이었다” 주장
법원 “경비원이 선처 탄원 등 고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군이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걸 보고 격분해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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