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발…“20만쪽 기록 검토에만 1년 필요”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11 17:54
수정 2023 05 11 17:54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불법 후원금 의혹
이재명·정진상 측 모두 혐의 전면 부인
재판 기록 방대·참고인 많아 1심 길어질 듯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20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사건 내용도 방대해 이전부터 진행 중인 관련 대장동 재판들처럼 이 재판도 오랜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혐의는 크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남욱·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다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는 공모 및 보고한 구체적 내용과 시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뇌물이나 기타 부정 이익을 받은 걸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며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바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이 대표를 얽으려고 하는 건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법리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증명을 요구하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200여권, 위례 신도시 50여권, 성남FC 400여권 등 총 20만쪽에 달한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기록이 방대할 뿐 아니라 참고인도 100여명에 달하고 피고인 측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1심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에 열기로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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