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무시하고 사흘간 문자 2000여개 보낸 30대男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11월 2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말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B씨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그는 피해자에게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193회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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