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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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동의 받았어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위법”

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해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근로자에게 총 52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동일가치노동을 제공하는 남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여성 노동자 124명에게 약 5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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