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무죄 확정된 독직폭행 관련 정진웅 징계 청구
김소희 기자
입력 2023 05 25 18:16
수정 2023 05 25 18:16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정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연구위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정 연구위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징계 청구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에 대한 위촉·임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정 연구위원과 한동훈 장관이 독직폭행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였던 만큼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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