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튼 단체 2심서 일부 무죄…“비방이지만 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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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비방 집회를 열고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물을 상영한 정치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해당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재판부는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확성 장치를 사용해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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