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재테크 사기단 총책, 징역 4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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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9명 속여 6억원대 가로채
법원, 징역형 외에 ‘2억’ 추징도 명령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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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10배 이상 수익 보장’이라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재테크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19년 5~9월 한국인 피해자 39명을 속여 6억 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2019년 4월 호찌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A씨를 비롯해 3명의 총책과 관리자 1명, 3개 팀장과 팀원들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20명가량이 여기에 소속돼 활동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전에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유도한 뒤 돈을 딴 것처럼 속였다. 또 이 돈을 환전하기 위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재테크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범죄단체 총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 실행을 지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39명 중 32명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다른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 6명을 위해 약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2억원의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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