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챙기고 “죽여버리겠다” 말한 50대男…‘객기’ vs ‘살인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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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친구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행동이 살인예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허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초 과거 다툼이 있던 친구인 피해자 B(53)씨가 자신과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보고 살해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소식을 친구 C씨에게 전해들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맞아 다쳤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거짓말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B씨가 험담하고 다닌다고 전해 들은 당일 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은박지로 감싼 흉기를 챙겨 나와 B씨의 집을 알고 있는 친구 C씨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내뱉었다. 이 말을 들은 택시 기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는 C씨를 만나 주머니에 넣고 간 흉기를 보여주고 “B를 죽여버리겠다”면서 “(그의)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단순히 객기를 부린 것으로 봤다. A씨가 B씨 집 주변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 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B씨와 C씨가 모두 입을 모아 A씨가 원래 허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해준 점도 고려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하는 속칭 ‘객기’의 일환으로 나아간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들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나아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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