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아내 머리 수차례 내리친 40대 집행유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 류호중)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안방에서 아내 B(51)씨와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망치로 부인의 머리 등을 여러 번 내리쳐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월 17일 A씨는 B씨가 생선을 사오자 “먹지도 않는 걸 왜 사오냐”면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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