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만 골라 사기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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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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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상습적으로 외국인 여성들만 대상으로 사기 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금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의 노상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에게 “클럽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려준 뒤 빌린 현금 1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에도 A씨는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현금 11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는 2017년 전 연인을 속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과 통신비 및 소액결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가 2017년부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사기를 벌여 속여 뺏은 금액은 43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는 세 번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선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나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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