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노린 주거 침입·강간 상습범 징역 2년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18 10:35
수정 2023 06 18 10:39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갔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 B씨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최근 성적 목적을 위해 여성의 집을 침입하는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자가 성폭행 등을 목적으로 침입했음에도,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것이 과연 죄와 벌 간의 균형이 옳은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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