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원격 설치해 자녀인 척 문자 보내 돈 뜯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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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자녀 사칭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앱을 누르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사기단의 세탁 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예금 잔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가담한 문자금융사기 수법은 자녀로 속여 말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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