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22 11:44
수정 2023 06 22 16:01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살인 동기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B군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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