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망치로 깨고 낙서…반미단체 회원들 벌금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 A(6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조직위원장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 46분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동상에 올라가 범행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맥아더 동상 아래에 ‘주한미군 추방, 전쟁연습 규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건 뒤 4m 높이의 돌탑과 동상에 낙서를 했으며, 전쟁 공적비는 정과 망치로 쪼아 훼손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속된 평화협정운동본부는 2016년 출범한 이래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 등을 주장했다.
평화협정운동본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맥아더는 77년 전 점령군 수장으로 들어와 이승만 괴뢰정권을 만들고 이 땅을 신식민지로 만들었다”면서 “전쟁광 맥아더를 응징하고 북침 전쟁 연습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단체의 상임대표인 60대 목사 C씨는 2018년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르고 화형식을 벌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면서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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