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도주 염려”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8 05 21:47
수정 2023 08 05 21:47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쯤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속여 정문을 통과한 뒤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다. 이어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동료 교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20분쯤 중구 유천동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예전에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의 제자로,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병 진단 후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실제 입원은 물론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일부 돌아오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됐으나 아직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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