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 10~20대女 ‘묻지마 폭행’한 40대女 실형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8 09 15:42
수정 2023 08 09 15:42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3시 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길을 걷던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에는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
얼마 후 청주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는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기분이 나빠 이 같은 묻지마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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