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타워팰리스 사는 유학파야” 여친 속여 9억원 뜯어낸 男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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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여성 A씨는 스마트폰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거나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감정을 쌓아갔고 교제를 시작했다.

어느 날 남자친구 B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지내다가 사채를 쓰게 됐다.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며 돈을 부탁했다.

다른 날엔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 금액을 채워야 한다. 2억 78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돈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무턱대고 B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B씨가 300억원이 예치된 통장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A씨에게서 B씨가 받아간 돈이 8개월간 총 8억 8321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B씨는 돈을 제대로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조사 결과 B씨는 타워팰리스에 살지도 않았고,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도 아니었다.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그저 A씨에게서 호감을 얻고 돈을 뜯어내려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B(36)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A씨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8억 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의 규모가 8억 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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