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4종 181회 투약 혐의…코카인 혐의는 계속 수사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0 19 13:51
수정 2023 10 19 13:51
지인 최씨, 대마흡연·보복협박·범인도피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19일 유아인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 역시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유아인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유아인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경찰이 5월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6월 9일 경찰에서 유아인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아인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 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그의 코카인 사용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에도 힘쓸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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