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돈 뜯은 20대 ‘구속’…영장심사에 아기 안고 출석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2 28 20:53
수정 2023 12 29 01:38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기를 안은 채 법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고, 이튿날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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