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2억원 달라” 고교생 소송 결과는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1 21 17:17
수정 2024 01 21 17:17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A군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과 아버지 B씨는 “사건이 발생한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대구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이빙 금지’ 등 안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가 A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A군 측은 대구시가 일실수입(사고로 잃게 된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억 13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계곡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점 ▲“취사·수영·야영을 할 수 없다”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등 여러 곳에 설치된 점 ▲일반인이 다이빙할 것까지 예상해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계곡과 같은 자연 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A군은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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