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2억원 달라” 고교생 소송 결과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다이빙 자료 이미지. (기사 속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다이빙 자료 이미지. (기사 속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자연공원 내 한 계곡에서 친구 15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다. A군은 다이빙을 하다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가슴과 배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췌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119구급대원에 의해 A군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A군과 아버지 B씨는 “사건이 발생한 계곡은 청소년들의 물놀이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대구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이빙 금지’ 등 안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가 A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A군 측은 대구시가 일실수입(사고로 잃게 된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2억 13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공원 내부에 ‘이 계곡에서는 취사, 수영,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설치돼 있었고, 다수의 ‘수영금지’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계곡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점 ▲“취사·수영·야영을 할 수 없다”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등 여러 곳에 설치된 점 ▲일반인이 다이빙할 것까지 예상해 ‘금지’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계곡과 같은 자연 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A군은 사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의 바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정말 63세 맞아?…“아내 허락받아야 노출” 몸매 비결은 ‘이것’

    thumbnail - 정말 63세 맞아?…“아내 허락받아야 노출” 몸매 비결은 ‘이것’
  2. 사위 불륜 목격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장모…더 기막힌 일은

    thumbnail - 사위 불륜 목격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장모…더 기막힌 일은
  3.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thumbnail -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4.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thumbnail -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5.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thumbnail -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6. “지구 종말의 날 오는 거 아냐?”…죽은 채로 발견 된 ‘이 물고기’ 정체

    thumbnail - “지구 종말의 날 오는 거 아냐?”…죽은 채로 발견 된 ‘이 물고기’ 정체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