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중고 롤렉스, 알고보니 ‘가짜’였습니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2 16 17:33
수정 2024 02 18 11:03
구매자에 정품이라 속여 판매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B씨를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만나 1500만원에 가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다던 진품은 2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판매한 시계는 알고보니 가품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리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자 사기·가품·개인 간 분쟁 위험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송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제품을 배송하는 등의 경우다. 중고명품은 가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감정 전문가를 확보해 가품을 가려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C2C 플랫폼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중고 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해 자정 노력에 나선 상황이다.
이용자 간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미리 알리고, 분쟁 신고 접수 땐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의안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받는 거래 수수료에 비해 소비자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하다”며 자체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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