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 사고 法 “의사가 2400만원 배상하라”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2 19 20:00
수정 2024 02 19 20:00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성기 확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았던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병원을 찾아가 수술 이력을 밝히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과거 수술에 만족하지 못한 A씨에게 기존과 다른 실리콘 재질의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술 탓에 피부 박리가 어렵고 출혈이 많으면 마취가 잘 안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부작용을 설명했다.
한 달 뒤 A씨의 인공보형물 삽입 수술 중 심한 출혈이 발생하고 요도에 심각한 손상이 의심되자 B씨는 수술을 중단한 뒤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병원 의료진 확인 결과 A씨의 음경해면체가 100% 절단돼 있었고 요도해면체도 95%가 가로로 절단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두 군데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서서 소변을 보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한 수술을 감행해 A씨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의 인공 진피 삽입술로 음경해면체와 인공 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일반적인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 전 의사 B씨가 A씨에게 이전의 보형물 삽입으로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했으나 박리 과정에서 음경해면체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과거 두 차례 받은 수술로 이미 인공 진피 보형물과 음경해면체가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에게 치료비, 입원비의 60%인 463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해 2463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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