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돈부터 줘” 입국 미루더니…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3 15 14:05
수정 2024 03 17 08:57
생활비·한국어 강습비 구실로 1만2천달러 뜯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7월 한국인 남성 B(48)씨와 베트남에서 결혼한 A씨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생활비,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 약 17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식만 올리고 입국은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지원만 지속해 요구했다.
한국 입국 후에도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선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A씨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3년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됐다. 체류 기간은 2018년 1월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다만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권윤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