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지적장애 여동생 간음한 30대男… 실형 받고 항소

이정수 기자
입력 2025 05 24 07:36
수정 2025 05 24 07:38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혼자 잠을 자던 B씨의 여동생 C씨의 방에 들어가 C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A씨가 사건 당시 C씨 옆에 누운 뒤 C씨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데 이어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A씨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C씨가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봤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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