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단에 돈 바쳐라” 가상의 무속인에 회삿돈 66억원 송금한 대표 최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20 18:33
수정 2026 05 20 18:33
法, ‘횡령 혐의’ 가전업체 전 대표에 징역 3년
지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원을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 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다른 학부모인 장모씨·심모씨 부부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됐다.
장씨와 심씨는 A씨에게 “고위층의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일명 ‘조말례’라 불리는 무속인을 소개해 줬다.
A씨는 조말례가 문자메시지로 큰아들의 건강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자 이를 신뢰하게 됐다. 하지만 조말례는 장씨와 심씨가 가짜로 무속인인 척 행세했을 뿐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들은 조말례의 지시라고 하며 A씨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장씨와 심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 관리 등 소정의 역할을 다했어야 하는 A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공범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1년 이상 66억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장씨와 심씨의 심리적 지배를 받아 이들의 기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참작됐다.
장씨와 심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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