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사망 화재’ 아이들 엄마 구속…법원 “과실 중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8 01 02 17:00
수정 2018 01 02 17:00
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어머니가 2일 구속됐다.
정모(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을 이날 진행한 광주지법의 강동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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