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남매 엄마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112에 울면서 도움 호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 01 02 18:39
수정 2018 01 02 18:39
지난해 마지막 날 광주에서 일어난 3남매 화재 사망 사고 당시 친모인 정모(23·여)씨가 112와 가족에게 전화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이 확보한 신고 당시의 음성 파일과 통화 기록에서 정씨는 10여 분간 흐느끼며 도움을 호소했다. 조금만 더 당황하지 않고 불길이 번지지 않은 방 안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5분쯤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최근 이혼한 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되지 않자 함께 PC방에 간 전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바로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하고 PC방을 뛰쳐나갔다.
작은방 입구와 거실 쪽에서 시작된 불길은 점점 커졌고 정씨는 2시 30분쯤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화재 신고를 했다.
정씨가 ‘불이 나가지고, 빨리 오시면 안될까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라고 말을 꺼내자 경찰은 119 종합상황실과 연결해 상황을 동시에 전파하며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주소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정씨는 ‘두암동이에요. 불이 났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상세 주소를 묻자 ‘두암동 X아파트 X동 X호에요. 애들이 있어요. 빨리…’라고 흐느꼈다.
경찰관이 동·호수를 다시 묻는 과정에서 통화는 끊겼다.
정씨는 2시 31∼32분쯤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끊겼다.
그는 2시 35분까지 약 10분간의 통화들을 마친 뒤 아이들이 불에 탈 것을 염려해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방에서 뛰쳐나와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을 했다.
다시 작은방으로 돌아가려 해봤지만 이미 불길이 방안으로 번진 후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A씨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하고 불안정했으며 흐느끼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녀들의 사인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는 점,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실화에 무게를 두고 A씨가 불길이 번지기 전 4(남)세·2(남)세, 15개월(여)된 아기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5분쯤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최근 이혼한 전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되지 않자 함께 PC방에 간 전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 남편은 바로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하고 PC방을 뛰쳐나갔다.
작은방 입구와 거실 쪽에서 시작된 불길은 점점 커졌고 정씨는 2시 30분쯤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화재 신고를 했다.
정씨가 ‘불이 나가지고, 빨리 오시면 안될까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라고 말을 꺼내자 경찰은 119 종합상황실과 연결해 상황을 동시에 전파하며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주소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정씨는 ‘두암동이에요. 불이 났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상세 주소를 묻자 ‘두암동 X아파트 X동 X호에요. 애들이 있어요. 빨리…’라고 흐느꼈다.
경찰관이 동·호수를 다시 묻는 과정에서 통화는 끊겼다.
정씨는 2시 31∼32분쯤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끊겼다.
그는 2시 35분까지 약 10분간의 통화들을 마친 뒤 아이들이 불에 탈 것을 염려해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방에서 뛰쳐나와 베란다에서 구조 요청을 했다.
다시 작은방으로 돌아가려 해봤지만 이미 불길이 방안으로 번진 후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A씨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하고 불안정했으며 흐느끼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녀들의 사인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는 점,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실화에 무게를 두고 A씨가 불길이 번지기 전 4(남)세·2(남)세, 15개월(여)된 아기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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