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고생 목 조르고 때린 학원강사 집행유예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8 11 10:54
수정 2019 08 11 10:54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수강생인 여고생 B양과 사귀어 온 학원강사 A씨는 2017년 4월 자택에서 B양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화가 난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B양을 방으로 끌고 가 30분간 목을 조르고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김 판사는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를 봤을 때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애초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하고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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