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한 지적장애 동거녀 숨질 때까지 맞았다
임송학 기자
입력 2019 09 19 00:16
수정 2019 09 19 06:19
두 달여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 일당 검거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A(2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B(20)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B씨와 원룸에서 동거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출신인 A씨 등은 대구에 살던 B씨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후 익산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두 달여 동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B씨와 함께 원룸에 감금됐던 C(31·여)씨의 부모가 “딸이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A씨 등과 함께 생활하다가 B씨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군산 집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이 집으로 찾아와 끌고 가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살해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한 달 만에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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