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성폭행으로 여성 숨지게 한 50대, 25년형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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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인 성폭행 후 크게 다친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 곽경평)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전북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학적 성행위로 B(42)씨를 크게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내연 관계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도구 등으로 B씨의 신체부위를 훼손했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크게 다친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도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사무실 뒤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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