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피의자로 입건…신상공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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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사건 강간살인 등 혐의 적용…처벌 못 하지만 사건 중대성 고려한 듯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향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화성 사건의 5·7·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냈다. 이어 화성 사건의 3·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그의 DNA가 나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입건되면 이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린다. 다만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데다 이씨가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씨는 화성 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25년째 복역 중이다. 이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 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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