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실종 초등생 옷 찾고도 30년간 실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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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품 발견됐는데 가족에 통보 안 해

당시 경찰 ‘가출인’ 판단한 이유 못 찾아
이춘재 DNA 8차·10차 사건서 미검출
이춘재(56)가 용의자 특정 13일만에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연합뉴스
이춘재(56)가 용의자 특정 13일만에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진 ‘화성 실종 초등생 사건’을 당시 경찰이 단순 실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경찰이 실종된 초등생 김모양의 옷과 책가방 등 유류품까지 발견했음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해 실종 처리했다고 밝혔다. 1989년 7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8세인 김양이 실종된 사건으로 8차 화성 사건 발생 10개월 뒤 벌어지면서 화성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당시 김양의 부모는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단순 실종사건으로 처리돼 지난 3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당시 김양의 유류물들은 실종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참새를 잡으러 나가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주민들은 김양이 입고 있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중 유류품 7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맡기면서도 유류품 발견 사실을 김양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과거 수사기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경찰이 어린 학생을 가출인으로 판단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춘재는 조사에서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과 유류품을 범행 현장 인근에 버리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춘재의 DNA가 화성 8·10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춘재가 과거 범인이 잡혀 처벌까지 받은 8차 사건을 비롯한 화성 사건 10건 등 14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국과수에 증거물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위해 요청한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그리고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 등 자료 중에서 현재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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