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검찰 송치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30 11:32
수정 2019 10 30 11:32
경찰, 불구속 의견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A(33)씨를 3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제주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사건 당시 B씨의 차량에는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이들도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과 아동 전문기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청와대가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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