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화성 8차 진범 잠정 결론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1 15 11:12
수정 2019 11 15 23:27
경기남부경찰청,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백 내용 현장 상황과 부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상황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22세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수로 20년 감옥살이를 한 윤모(52) 씨와 최근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 중 누가 진범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침입경로,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모습,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박양의 신체특징,가옥 구조,시신 위치,범행 후 박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숨진 채 발견된 박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입혀놓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반쯤 내린 뒤 범행했다”고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벗겼다가 거꾸로 입혔다”고 진술했다.
속옷을 완전히 벗기지 않으면 뒤집어 입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춘재가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이 경찰측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우선 공유하고자 브리핑을 마련했다”며 “이 사건으로 복역한 윤 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재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 됐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씨가 지난 13일 억울함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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