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윤씨측 당시 신문조서 공개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11 15 23:13
수정 2019 11 15 23:13
이춘재 자백과 다른 내용 기재…“윤 씨,경찰이 준 정보대로 진술”
윤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후 윤씨가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1989년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2건과 피의자신문조서 3건,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서에는 사건 당일 윤씨가 기분이 울적해 집을 나선 뒤 배회하다가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해 자고 있던 박양을 목 졸라 살해하고 강간하고선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는 앞서 알려진 윤씨가 과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과 일치하지만, 이날 경찰이 이춘재를 진범으로 사실상 특정한 이유로 꼽은 이춘재의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대한 자백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윤씨가 박양이 입고 있던 속옷 하의를 무릎 정도까지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고 그대로 다시 입혔다고 적혀있지만, 이춘재는 박 양이 입고 있던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범행한 뒤 이 속옷으로 현장에 남은 혈흔 등을 닦고 새 속옷을 뒤집어 입혀놓고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자백했다.
중학생이던 박양이 애초 속옷을 뒤집어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은 이춘재의 것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밖에 박양의 집과 방에 침입하는 과정, 방 안 모습 등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경찰은 남아있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이춘재의 자백이 과거 윤씨의 자백보다 실제 현장상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윤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의 조서 내용이 이처럼 현장 상황과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경찰이 준 정보대로 윤씨가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서상의 윤씨 진술은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담아 만든 것인데,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씨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본 뒤에 이 조서들을 보면 윤씨가 조서에 담긴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했을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시 경찰은 참 무서운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화성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 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씨가 지난 13일 억울함을 주장하며 수원지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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