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전광훈 “대한민국 살아있어…애국운동 문제 없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1 03 09:33
수정 2020 01 03 09:33
‘영장 기각’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등은 집회 전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40여명은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처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이날 밤 11시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 위반인가”라며 반문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뒤 약 6200만원을 청와대 근처 집 2채를 월세로 빌리는데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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