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관련 34년만에 송치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2 06 11:41
수정 2020 02 06 11:41
공소권 없음 의견...당시 수사한 검사. 경찰도
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재수사 착수 6개월 만이자 이 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도 직권남용 감금,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등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하기로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에 넘겨지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화성 일대에서 그가 저지른 연쇄살인 가운데 8번째로 발생해 8차 사건으로 불린다.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검사 B씨 등은 과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특정한 윤모(52) 씨에게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명은 윤씨를 불법 체포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B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경찰이 윤씨를 감금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견디지 못한 채 자신이 박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그는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한 뒤 윤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원활한 재심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심 시작 전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고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8차 사건의 송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재 사건은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보통의 사건과 달리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8차 사건 송치는 재심 절차상 먼저 이뤄진 만큼 나머지 사건들은 조만간 한 번에 모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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