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천고속도 도로 결빙 관리 소홀 업체 직원 3명 입건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2 24 12:21
수정 2020 02 24 12:21
또 규정 속도 미준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B씨 등 운전자 18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 A씨 등 업체 직원 3명과 운전자 2명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운전자 1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3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상주~영천고속도로 모든 구간에 30∼60% 확률의 비 예보와 새벽 시간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기상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늑장 대응에 나서는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18명은 결빙 등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의 20∼50%를 감속해 주행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부주의한 운전행위로 사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CCTV, 블랙박스, 운전자 진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사고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8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영천 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으며 차 47대가 파손됐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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