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짜대학 템플턴대 경영대학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 형량 늘어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3 14 11:00
수정 2020 03 15 08:46
재판부 “공범에게 책임 미루며 피해 회복 극히 미진해 형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심에 와서 자백을 해 참작을 했지만 인가받지 않은 미국 대학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에게 1년 2년씩 정열과 시간과 돈을 결과적으로 낭비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편취 범위 보다도 처벌이 훨씬 무겁다”고 밝혔다. 또 “전체 범행에 대해서도 박씨의 가담정도는 무겁고 지능적이며 범죄 수익금도 전체 13억원에 이른다”면서 “피고인이 착위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 회복은 극히 미진해 형을 올린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최초 공익제보자인 손재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1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일염) 심리로 열린 총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김씨 등은 201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한 후 2017년 7월까지“템플턴대에 입학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입학생들로 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그러나 학위는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특히 박씨는 김씨로 부터 경영대학 운영권을 취득한 후 서울에서 미국 명문대 학장 행세를 하며 유명인사를 초청해 가면무도회를 열고 호텔을 빌려 학위 수여식을 여는 등 마치 사회지도층 인사 처럼 행세하다 서울신문 취재로 들통 났다. 그런데도 일부 졸업생은 이 가짜대학 학위를 아직도 버젓이 사용하며, 여전히 고학력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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