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통합당 경선 집단 반발…공천결정 무효 확인 소송도 불사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3 20 14:33
수정 2020 03 20 16:34
윤위영, 김홍배, 박두석 상주시장 예비후보 3명은 20일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천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100% 일반전화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여론조사 경선에서 타인 명의의 임시전화가 다수 개설돼 특정인(강영석 후보 운동원) 휴대폰으로 불법 착신한 정황이 있다”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영석 후보의 공천 확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한 1인 2표 여론조사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시내 주민 A씨의 경우 1회에 걸쳐 여론조사에 응답하였음에도 3분 간격으로 또 다시 동일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에 응대하는 등 한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사실과 거리가 먼 근거없는 주장이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강 후보자를 고발하는 한편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경선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강영석 후보는 4명이 경합한 100%여론조사 경선에서 37.49%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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