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제재 대상에 올린 공정위… ‘민노총 집회 엄단’ 尹기조 맞추기?
이영준 기자
입력 2022 04 12 17:14
수정 2022 04 12 17:14
공정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 발송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하라” 압박 혐의
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 적용은 처음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구성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부는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조합일 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산·대구·대전사무소 등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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