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 구해줄게” 거짓말로…1억 뜯어낸 40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5 08 10:58
수정 2022 05 08 15:53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을 속이고 “요즘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지난해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롤렉스코리아 협력업체가 돼 시계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해 6월까지 시계 대리구매 명목으로 총 4600여만 원을 뜯었다.
피해자가 시계를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시간을 벌기 위해 물품 지급을 약속하는 롤렉스코리아 공문서를 꾸며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롤렉스코리아 직원인 척 약속한 날짜까지 시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금과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 각서도 보냈다.
롤렉스는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본사의 소량 생산 방침에 따라 국내에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는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오픈런을 통해 제품을 쓸어가기 때문에 정가에 주고 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2000여만 원을 자기 직장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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