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쫓아가 “모텔 가자”…경범죄 60대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5 15 10:37
수정 2022 05 15 10:37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