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생후 6개월 딸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체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6 27 15:43
수정 2022 06 27 15:43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성남시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양의 친모도 집안에 있었으나 A씨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선 경찰은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 진술을 청취한 뒤 이튿날인 이날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오전 7시 5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고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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